[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축 건물분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축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축 건물분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축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6조 [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건축과는 2014.6.17. 처분청 세무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 발생 통보”를 하였다. (나) OOO을 하였다. (다) 처분청 디자인건축과는 2015.8.12. 처분청 세무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 일부 철거에 따른 통보”를 하였다. (라) 처분청 디자인건축과는 2015.11.3. 처분청 세무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복구)에 따른 통보”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건축과장의 문서통보일인 2014.6.17.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15년 4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세는 부과․고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층 일부 면적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일부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법에 따른 증축 및 개수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증축 건물분 1층은 2014년 6월 즉시 철거한 후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철거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4.5.14. 처분청 확인 당시에 이미 1층 및 4층이 무단증축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위반건축물 현황 조사서 및 관련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축 건물분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축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