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51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이 건 추징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처분청에서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9.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16.2.25. 청구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2의 단서규정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 후 취득세 신고시 감면제도를 알게 되었으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감면부분의 납기일이 도래한다는 안내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선량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이 이를 안내하지 않아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 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개정전>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개정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2.9.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자필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인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확인서’에 서명한바, 같은 확인서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시 서명한 감면신청서에 이 건 추징 사유와 같은 요건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6.2.25.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2의 단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