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확정하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46 선고일 2018-04-1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우체국 등기송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사 부적법한 송달에 의해 통지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서 및 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5.9.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원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11.10. 주식회사 OOO(이하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외 286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따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0.11.10. 쟁점체납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원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11.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후 체납법인이 원처분 세액을 체납하자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1.3.9. 가산금 등을 추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징수권을 OOO(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이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원처분 세액에 가산금 등을 포함한 OOO을 체납하자 2015.11.2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체납법인 주식소유비율(19%)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사건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선행요건인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체납법인에게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체납세액 납세고지)를 거쳐야 되는데도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중가산금 등을 가산한 체납세액OOO에 대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체납세액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선행요건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 납세고지)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11.25. 청구인이 다니는 OOO교회의 관리부장으로 있는 OOO에게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교회의 장로이므로 OOO교회를 청구인의 사무실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2015.12.7. 통지금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납부통지서 송달장소 중 하나인 사무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송달할 장소가 아닌 곳에 송달하여 위법할 뿐만 아나라 송달 받아야 할 자도 아닌 교회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송달하여 위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통지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잘못 송달된 납부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이므로 강행규정인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체납세액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체납법인의 납부기한은 2010.11.30.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0.12.1.이 되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5.11.30. 내에 납부통지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액 중 본세를 납부한 날인 2015.12.7.을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는 제척기간(5년, 2010.12.1.∼2015.11.30.)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처분청은 2010.11.10. 원처분에 대한 징수결정결의를 하였고 2010.12.1. 가산금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였으며 2011.1.1., 2011.2.1., 2011.3.9.에 중가산금을 각각 징수결정결의를 확정하였고,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하여 2010.11.10. 원처분 OOO을 징수결정하고, 2010.11.12.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0.11.15.)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이 위 원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1.1.11. 독촉고지서를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1.1.14.)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자인 과세법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확정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등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독촉고지를 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을 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15년 9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 세정담당관실 공무원OOO2명은 이 건 부과처분 지정서 및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해서 2015.11.25.부터 2015.11.26.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OOO에 현지출장하여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방치된 우편물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문의하니 평소 자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2015.11.25. 저녁 7시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 주소지인 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니어서 이에 청구인의 핸드폰번호OOO로 연락하였으나 없는 번호라는 멘트가 나오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핸드폰OOO으로 연락하여 송달을 위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OOO교회장로로 계시다는 사실을 OOO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쟁점체납법인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하고 OOO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인 OOO씨와 면담한 결과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받고 OOO씨에게 서명을 받고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5.12.7. 통지금액 중 일부(본세 OOO)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부과제척기간 내(5년, 2010.12.1.∼2015.11.30.)인 2015.11.25. 청구인이 장로로 있는 OOO교회 OOO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2007.6.7.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70%(청구인 19%, 청구인의 형 OOO51%)를 취득하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7.6.9. 쟁점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는 등 쟁점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확정하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납부통지서 송달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 송달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일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2005.1.2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7.6.7.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19%, 청구인의 형 OOO가 51%를 취득하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6.19. 쟁점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1.2. 사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 쟁점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6.19.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07.7.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라) 광주광역시는 2010.9.17. 쟁점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원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0.11.10. 원처분 OOO을 징수결정하고, 2010.11.12.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0.11.15.)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이 원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1.1.11. 독촉고지서를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1.1.14.)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9.21.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납세고지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납세고지서가 2015.10.1.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15.11.2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장로로 재직중인 OOO교회 관리부장에게 직접 송달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12.7. 납세고지액 OOO중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OOO을 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0.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독촉(최고)장, 체납액고지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납입)통지서 서식을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규칙(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서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선행요건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하여 2010.11.10. 원처분 OOO을 징수결정하고, 2010.11.12.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0.11.15.)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이 위 원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11. 독촉고지서를 송달(우체국등기번호 OOO수령인 OOO수령일 2011.1.14.)한 것이 우체국등기송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9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서 및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해서 2015.11.25.부터 2015.11.26.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OOO에 현지 출장하여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핸드폰OOO으로 연락하여 송달을 위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후에 청구인이 장로로 있는 OOO교회의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인 OOO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서 및 고지서를 2015.11.25. 교부한 후 청구인이 2015.12.7. 통지금액 중 일부(본세 OOO)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서류의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22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OOO교회의 일요예배에 참석한다는 OOO교회의 관리부장OOO의 말을 믿고 처분청이 OOO에게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거소, 영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가 청구인의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사 부적법한 송달에 의해 2015.12.7. 통지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서 및 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가 인용되어 쟁점③·④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0.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10조(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①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원(지방교육세 및 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인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끝나는 날부터 매 3개월이 지난 현연도 체납시세
  •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인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과년도 체납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