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을 종교단체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사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43 선고일 2016-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개인 또는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5.22.OOO을 2015.11.30.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6.3.15. 이 건 부동산은 종교시설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이 이 건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들의취득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7.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OOO이 취득한 후, 현재까지 OOO의 법당과 요사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부동산은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상속인들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의 법당 및 요사채인 이 건 부동산은 종교시설용 부동산에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상속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일에그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종교단체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사찰)에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 OOO 겸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의 주지 승려로 있다가 2015.5.22. 사망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OOO와 경내 토지로서그 현황 및 시가표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은 현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의 주지 승려는 피상속인의 차남인 청구인 OOO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5.5.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그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미리 안내하였고,청구인들은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5.11.30.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제20조 제1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시설(사찰)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하는 데 법령 또는행정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개인 또는 종단에소속된 승려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감면에 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시설인 사찰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