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거래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42 선고일 2016-08-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시가표준액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위법한 가격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현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은 OOO로 추정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이러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 내에 어떠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거래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767-1번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OOO으로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법원 감정가액 등)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