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41 선고일 2016-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및 토지의 명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그 수취인이 매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2015.11.17.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3.11.11. OOO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배우자 간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에 응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4.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인바,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3.11.11.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취득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인바,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속포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을 납세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5)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3.1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16. 각각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15.3.29.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11.17.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직장 동료인 OOO와 함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나) 청구인은 OOO 전 2,248㎡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3.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2016.4.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을 하였고, 이는 2016.4.26.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인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일자가 2003년 8월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일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명도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그 수취인이 매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OOO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지방세법제7조 제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애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15.3.29.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