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한 것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38 선고일 2016-09-28 조세심판원

[요지]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을 신고하고, 2015.6.8.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과OOO이 2015.8.31. 청구인의 학교설립계획서를 반려함에 따라 2015.12.24.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5.12.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2.25. 이 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15. 그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국 최초로 OOO로 용도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2015.6.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OOO은 2015.8.31. 학교설립 필요성의 부족,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미흡, 기타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학교설립계획서를 반려함에 따라 당초 이 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주체가 공익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 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10년간 특약 등기되어 교육용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지정한 매각”에 해당되고, 만약, 청구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OOO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2015.6.3.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매매재산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교육용도로 미사용 시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15.8.31. 청구인의 학교설립계획서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미흡, 기타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의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매매재산을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5.12.24. 전라남도교육감과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날인한 후 2015.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귀책사유(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미흡, 기타 보완요구사항 미이행)로 인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해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국가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유효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5.6.3.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5.12.28. 합의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OOO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서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학교설립 필요성의 부족,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미흡, 기타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아닌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 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가.~다.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3.29. 학교설립계획서 및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교사 및 교지 미확보를 사유로 2013.8.7. 민원서류가 반려되었다.

(2) 청구인은 2014.3.31.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사립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민원서류를 3차에 걸쳐 보완요구(2014.5.20, 2014.6.27, 2014.8.18.)한 후 교지 및 교사 미확보,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확정자료 미제출, 학교운영비 관련 기부금 이행확보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2014.8.29.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다.

(3) 청구인은 2015.6.3. OOO과 이 건 매매계약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매조건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제4조에 매매재산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교육용도로 미사용시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2015.6.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해제약정’ 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5.3.31. 학교설립계획서 및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하였다.

(6) OOO과 청구인은 2015.12.24. 이 건 매매계약 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2015.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는바, 이 건 매매계약 해제합의서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16.2.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15. 거부통지를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므로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건 매매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청구인이 2015.6.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용도의 제한 및 그 해제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학교운영비 미확보, 기타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학교설립허가가 반려되어 합의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