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37 선고일 2016-08-0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질병 치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0.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신규취득하고 2015.3.10.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공동명의자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5.3.20.)부터 1년 이내인 2016.2.18.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명의자의 경우 2015년 8월부터 사구체 신염 등으로 수시로 입원․퇴원을 반복하는 등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 갑상선염, 유방종양 등의 치료를 위해 OOO에 거주하고 있는 딸로부터 직접 인슐린․조혈제 주사를 맞으면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공동명의자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공동명의자(배우자)와 공동으로 2015.3.10.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3.20.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공동명의자는 2016.2.18. 청구인 세대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명의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환 신장내과에서 사구체신염으로 다니는 분으로 장기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동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