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요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36 선고일 2017-03-15 조세심판원

[요지]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282 / 조심2015지0146

[주 문] OOO이 2016.1.13. 청구법인에게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24. OOO 4필지 토지 3,740㎡ 및 지상의 건물 99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5.12.10.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15. 설립된 후 2014.11.24. 제조업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된 제품인 사각덕트는 공사현장별로 모양과 구성이 상이하여 제조과정 없이는 덕트를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덕트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덕트제조업)이면서 아울러 건설업(덕트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덕트제작을 위해 필요한 용접기, 콤프레샤 등을 법인설립 초기에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설립 당시 건설업(덕트설치공사업) 이외에 제조업(덕트제조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덕트제작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 창업일은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12.2.15.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사업은 건설업 및 도‧소매업이었다가 2014.11.24. 건축자재 및 냉난방기기 제조업이 추가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나며, 다른 장소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설립목적인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을 추가하고 그 추가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목적사업은 전문건설하도급, 부동산임대, 건축자재 도‧소매, 냉난방기 도‧소매 등으로 나타나고, 2014.11. 24.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와 ‘냉난방기 제조 및 도‧소매’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15.6.9.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5.6.24.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6.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2년도 제2기 확정부터 2014년도 제2기 확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태 및 종목을 건설업 및 도‧소매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상 유형자산을 보면, 차량 이외 제조와 관련된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재 및 기구 등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2014.12.9.), 덕트제작도면(2013.5.9.)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의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 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지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고 그것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할 것(조심 2010지282, 2011.5.27., 조심 2015지146, 2015.8.10. 같은 뜻임)인바, 창업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4.11.24. 추가한 제조업은 같은 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이며, 또한, 이 건 부동산에서 덕트제작을 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