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5. OOO과 임대물건을 이 건 오피스텔로, 계약기간을 2015.3.7.~2016.3.7.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9.18.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록하는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에 공여하기 위하여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