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35 선고일 2016-08-25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6. OOO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9.18.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오피스텔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2014.5.19 결정한 사례와 같이 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변경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호, 2011.7.28.)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344, 2013.9.16. 유권해석 참조, 경기도 세정과-22589, 2013.9.17.호로 31개 시·군 세정과장에게 유권해석 결과 시달)인바,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5. OOO과 임대물건을 이 건 오피스텔로, 계약기간을 2015.3.7.~2016.3.7.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9.18.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등록하는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의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에 공여하기 위하여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