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 3.~27.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2.1. 9차 개정)
(4) 한국표준산업분류 (1998.2.18. 7차 개정)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 목적사업을 환경오염방지기, 산업기계 제조업 등으로 하여 이 건 종전기업을 설립하였다가 2001.3.14.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였으며, 이 건 종전기업의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업종 코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5. 상호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폐수처리기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1.5. OOO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기업의 주요 사업은 폐수처리기(액체여과기)제조업으로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코드가 2917(청구법인)과 2919(이 건 종전기업)로 달리 기재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6년 7월 작성)에 의하면, 이 건 종전기업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필터 프레스(폐수처리기 부품) 개발 관련 대한 설계만 하였을 뿐 폐수처리기 제조업은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동종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란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재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폐업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기업의 종업원 및 주요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래 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 빠른 시일 내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