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30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 지사 등은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2016.2.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2016.2.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등 감면대상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사를 별도의 타기관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서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본사‧지사를 통합하여 이전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해당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등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본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가 이전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본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이전 시책 중 하나인 주택특별공급의 대상자를 보더라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의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사 등 지역본부는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OOO로 복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을 살펴보면,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사를 별도의 타기관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본사·지사를 통합하여 이전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인사발령 자료를 보면 2014.1.13. OOO에 근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지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서, 2016.1.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0. OOO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1. 그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 지사 등은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