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29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에 제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9. 설립된 후 2012.1.20. 대표이사 OOO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의 해당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판단할 때 신규고용창출인원과 신규투자규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전 매수인이 특정되어야 하는 경매절차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대표이사배우자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대표이사배우자를 종전사업자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수산물가공업은 대표이사배우자가 사실상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전전소유자인 OOO가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배우자가 전전소유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이 건 부동산일 뿐 전전소유자의 기계설비 등을 경락(인수)받은 사실이 없어(모두 폐기처분됨) 청구법인의 수산물가공공정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과 생산 및 판매제품이 전전소유자와는 상당부분 다르고 매출거래처도 완전히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전전소유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인 대표이사배우자(임대인)는 2011.12.26.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전혀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2012.1.20. 청구법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용하다가 2014.12.11.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전전소유자가 사용하던 자산(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전소유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인 수산물 가공업 등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9. 본점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목적사업을 농수산물가공업,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 임원은 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 67.5% 및 3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전후로 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현황 및 청구법인 앞으로의 이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전소유자인 OOO는 2009.8.5.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목적사업을 농산물가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9.8.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12.1. 해산간주등기되었다.

2. 대표이사배우자가 2011.12.26.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그 경락증명서에 의하면 경락가액은 제시외기계기구가액이 포함된 OOO으로, 제시외기계기구 내역으로는 작업대, 냉동기, 폐수처리시설, 지하수시설, 냉동설비, 자동진공포장기, 고속녹즙기, 분말기, 벤딩기, 마이크로웨이브건조기, 해수용냉각기, 침지탱크, 원료운반C/V, 슬러지, 수배전설비, 근적외선 건조기 등으로 나타난다.

3. OOO,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에는 이 건 부동산 외에 기계장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은 2014.1.7.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4.12.11.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배우자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팜플렛, 법인장부 등에 의한 사업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팜플렛상 회사소개내역에 의하면 생산품목이 천연조미료12종, 천연다시팩4종, 천연다시티백3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장에 의하면 매출품목인 해물다시팩, 멸치분말, 천연조미료세트 등을 OOO하여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형자산이 OOO으로 하여 건해산물 자동계량포장시스템(조합식계량기 계량기용 데크, 컵컨베이어, 수직형포장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기계장치 구입내역 등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전전소유자가 2009.9.15. 업종(분류번호)을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으로 하여 이 건 공장을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11.22. 소유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그 업종(분류번호)은 전전소유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처분청 담당자와의 각 유선상 통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전전소유자의 사업이 폐업되고 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사실상 전전소유자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라 매출처 등의 비교는 불가하고 전전소유자는 단순건조 등을 통하여 천연조미료 등을 생산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건조시설에 의한 연속복합식 건조 및 열처리 최소화를 통하여 천연조미료 등을 생산하므로 그 생산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전전소유자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은 모두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 폐기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2015년도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것이고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 시까지 매출이 발생한 것은 기존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종전의 사업은 인수되는 자산의 전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려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대표이사배우자가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이후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면 종전사업의 판단은 이 건 부동산의 전전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과 전전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종류가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으로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전전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계장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 담당자와의 유선상 통화에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가 아닌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폐기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도 제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년도의 새로운 기계장치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전소유자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전전소유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