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신설 당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었고 그 감면기한은 2014.12.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감면기한은 2014.12.31.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신설 당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었고 그 감면기한은 2014.12.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감면기한은 2014.12.31.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탁자를 OOO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1.1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신탁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규정인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탁계약 형태로 진행할 때에는 수탁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신탁재산의 재산세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개정에 의해 감면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일몰이 아니므로 당연히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7조 제2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위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와 같이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는 취지는 그 기한이 경과하면 더이상 구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기 관련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후 감면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신탁법상의 신탁을 하여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는 것이고,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12.31.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감면기한 이후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는 위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라면 그 토지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것이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그러한 절차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