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6.3.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날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가표준액 조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 특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따른 시가조사 보고(2016.4.20.)’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정신청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위 (가)의 고시에 따라 감산율이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교통부의2015년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가격 적정성 진단대상은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와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가매매계약서(2016.3.9.)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매매대금 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2016.4.4.)에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2015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거래계약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 주택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부동산은 위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이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아 개별적인 거래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