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데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16 선고일 2016-08-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데크의 경우, 바닥면을 기준으로 바닥면 상부에는 난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덮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붕으로 볼만한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데크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28. OOO을 2016.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곳에 경사진 토지가 있어 어린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위에 이 건 데크를 설치하였는바, 이는 경사진 토지의 평탄작업의 일환에 불과하고, 이 건 데크는 건축물대장상에도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재산 취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이 건 데크를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데크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데크는 벽면적의 2분의 1이상(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이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필로티와 유사한 구조)이고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데크의 면적이 111.77㎡임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증축에 해당하며, 이 건 데크는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이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데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데크와 이 건 데크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 건 데크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데크는 주택으로부터 이격된 곳에 주택의 부속토지가 끝나면서 낭떠러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바닥면적 111.77㎡)되어 있는바, 이 건 데크의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면 상부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면 하부에는 수개의 기둥이 경사면에 설치되어 이 건 데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건 데크의 바닥면 하부는 매우 경사져서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그 지붕과 연결된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에서 지붕이라 함은 비, 눈 및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를 의미하고, 필로티 구조란 독립된 기둥 또는 벽만으로 건물을 지지하고, 지상층은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바, 이 건 데크의 경우, 바닥면을 기준으로 바닥면 상부에는 난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덮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붕으로 볼만한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바닥면 하부에는 바닥면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은 있지만 그 기둥의 바닥면(토지)은 매우 심한 경사면으로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부족하므로 이 건 데크를 개방형 구조인 필로티로 보기 어려운 점, 현황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데크의 바닥을 지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데크는 건축물 요건인 기둥은 있지만 지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데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