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토지 중 공사 중인 진입로(이하 “쟁점진입로”라 한다)는 기존캠퍼스인 OOO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시작 전까지는 학생들과 교직원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종전 도로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옹벽공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일반인의 도로 통행을 공사완료시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은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진입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1) 심리자료를 보면, OOO고시 제2010-154호)은 2010.8.2. OOO도시관리계획 중 OOO확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에서 입안한 ‘OOO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시설결정면적 612,966㎡)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1.21. 도시계획시설(OOO소로2-86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4-272호, 부지면적 296,818㎡(학교시설 296,366㎡, 도시계획도로 1,45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7. OOO1차 사업부지(쟁점토지) 토목공사 계약(착공연월일 2015.1.27. 준공예정연월일 2017.1.26., 도급액 OOO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16. OOO대학본부 신축설계계약(교육연구시설, 지하 1층 지상 9층, 건축면적 3,947.85㎡, 연면적 17.805.19㎡, 설계비 OOO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5년 9월 정기분으로 과세한 면적 중 청구법인이 비과세 요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과세내역OOO
(5) 처분청은 2015.11.4.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보고서에는 출장일 현재 조사대상필지는 건축행위나 착공신고 없이 토목공사만 진행(착공연월일: 2015.1.27.) 중이며, 진입로로 주장되는 필지(입구근방: OOO)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흙길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재산세가 면제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의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15.1.27. 토목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단지 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이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곤란하고, 쟁점진입로는 2015.11.4. 현장조사일 현재 공사 진입을 위한 흙길이라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