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이고 쟁점진입로는 건축행위와 관련 없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09 선고일 2017-04-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진입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한 OOO외 226필지 토지 509,228㎡(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그 중 같은 읍 OOO외 33필지 117,627㎡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5.9.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가 적용되는 ‘직접 사용’은 단편적으로 건축물자체가 건축 중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이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대학의 본관동 건립을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2015.2.16. 건축물 설계계약을 마치고 설계를 진행 중이므로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공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목공사 후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중 공사 중인 진입로(이하 “쟁점진입로”라 한다)는 기존캠퍼스인 OOO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시작 전까지는 학생들과 교직원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종전 도로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옹벽공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일반인의 도로 통행을 공사완료시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은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진입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36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학교를 신축하기 위하여 입안한 OOO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2010.8.2), 도시계획시설(OOO소로2-866호선)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2014.11.21),토목공사계약체결(2015.1.27.) 등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터파기․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 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진입로는 토목공사 차량진입을 위한 흙길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진입로 입구에는 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이고 쟁점진입로는 사설도로라 전자는 현황에 따라 후자는 건축행위와 관련 없이 재산세가 각각 면제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 중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나.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OOO고시 제2010-154호)은 2010.8.2. OOO도시관리계획 중 OOO확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에서 입안한 ‘OOO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시설결정면적 612,966㎡)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1.21. 도시계획시설(OOO소로2-86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4-272호, 부지면적 296,818㎡(학교시설 296,366㎡, 도시계획도로 1,45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7. OOO1차 사업부지(쟁점토지) 토목공사 계약(착공연월일 2015.1.27. 준공예정연월일 2017.1.26., 도급액 OOO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16. OOO대학본부 신축설계계약(교육연구시설, 지하 1층 지상 9층, 건축면적 3,947.85㎡, 연면적 17.805.19㎡, 설계비 OOO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5년 9월 정기분으로 과세한 면적 중 청구법인이 비과세 요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과세내역OOO

(5) 처분청은 2015.11.4.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보고서에는 출장일 현재 조사대상필지는 건축행위나 착공신고 없이 토목공사만 진행(착공연월일: 2015.1.27.) 중이며, 진입로로 주장되는 필지(입구근방: OOO)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흙길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재산세가 면제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의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15.1.27. 토목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단지 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이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곤란하고, 쟁점진입로는 2015.11.4. 현장조사일 현재 공사 진입을 위한 흙길이라 출입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