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법령상 장애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법령상 장애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5.22.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문헌, 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전, 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인 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10.24.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21. OOO를 대표 계약자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술용역계약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6.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보존센터 건립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청하면서 설계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 OOO 조합의 민원제기 및 설계안 조정,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신설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2014년에서 2012년∼2015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0.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0.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반면, 동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관계기관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