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3.2.3.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자로 OOO으로부터 헌납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가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2.19. 증여를 원인으로 2013.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예배장소로 사용한다는 거실에 일반적인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가정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인명부(담임목사 포함 8인)와 청구인의 2015.7.5.자 주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임목사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신도들과 함께 정기예배를 보고 매주 주보를 발행하는 등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1796, 2016.1.5.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할 당시 교회임을 안내하는 간판, 표시 등이 없었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의 부엌과 거실 등에 침대, 가구, 이불장 등 살림살이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예배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