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40,000주)의 47.5%에 해당하는 1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6.13.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7,000주를 양수하여 26,000주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65%가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최초로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14.6.13.)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65%)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OOO을 2016.3.10.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