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환지받기로 계획된 경우 당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아닌 기타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99 선고일 2016-09-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바, 그 효력발생인 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담 상한선을 산정할 수도 없음.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준용규정이 없고, 농지를 분리과세하는 취지와 전ㆍ답 등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③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은 주민세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바 재산세분 지방교육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05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한 OOO외 2필지 토지 1,538㎡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2. 위 1의 환지예정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OOO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2015.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1,000분의 2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경정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재산세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며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환지계획인가만 이루어졌을 뿐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영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0.7)이 아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직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약 450% 증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공고가 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는 이루어졌으나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나 환지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에서 인구 50만 이상 해당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100분의 20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재산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할 것(조심 2011지5, 2011.11.28., 같은 뜻임)이며, 사실상의 농지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환지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쟁점토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지로 보아 농지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아울러, 지방세법제122조의 규정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취지는 2004년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요건의 변동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연도의 재산세가 직전년도의 재산세액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는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도 재산세는 1천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요건이 변동되었고, 쟁점토지는 직전연도에 동일한 과세요건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15년도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세율 1,000분의 2) 토지로 보아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약 450% 인상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2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현황이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 등의 해당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에 있어 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항 제5호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 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환지받기로 계획된 경우 당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아닌 기타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지정)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쟁점③ 관련 (가)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6필지 토지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5년도에는 4필지 토지(쟁점토지는 2014년도까지 3필지 토지로 과세하였으나 환지계획에 따라 1필지 환지예정지로 보아 과세함)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필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위의 2015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감액하였다. (다) OOO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1.20.OOO을 결정고시하였다.

2. 1999.7.15. OOO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3. 2015.5.13.OOO에서 확인된다. (라) OOO은 2016.1.19.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2016.1.20. OOO에 게제된 공고문에서 확인되며, 당해 공고문에서 효력발생시기를 2016.1.20.로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종전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는 2015.5.1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가 되었고, 2016.1.19.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지고 2016.1.20.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2016.1.20.부터 종전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대법원에서도 환지계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계획인가는 이루어졌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의 3필지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전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기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재산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전년도 재산세액을 동일한 세율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세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세부담상한선을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함에 있어서 농지의 범위에 이러한 재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적용대상 지역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을 근거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세율을 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제151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