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인지 여부를 운반비용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98 선고일 2016-07-0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43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광산에 대하여 광업권을 가진 청구법인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청구법인 주장대로 매출액에서 운반비용을 제외한 “채광된 광물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 해석할 명문상 근거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5년 10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제143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상 조광권이 설정된 구역 내에서는 광업권자의 권한에 앞서 조광권자가 채굴 등의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조광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광산의 경우와 유사한 다른 조광권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쟁점광산의 조광권자인 OOO에게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광권자가 아닌 광업권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2480, 2007.6.29.)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인 채광된 광물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장부에 채광된 광물가액과 그 채광된 광물을 운반하는데 지출된 운반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운반비용은 채광된 광물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OOO 도세조례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동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격으로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의 매출액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운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OOO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는 채굴권자인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 채굴권자에게 채굴비 및 운송비만 받고 요구하는 물량을 일정한 장소와 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는 하도급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광구의 채광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지하자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채광된 광물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되는 연간매출액의 기준은 상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과세대상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운반비용을 제외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인지 여부를 운반비용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90.12.22. 광물자원, 시멘트 등 광업·제조업·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OOO 소재 쟁점광산의 광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갑: 도급인)과 동일(주)(을: 수급인)가 2012.4.1. 체결한 고령토 채굴·운송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광업권에 대하여 고령토 채굴·운송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43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제3조 제3호에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탐사권)와 이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광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광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광업권을 가진 청구법인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출”이라 함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그 수익을 말하는바,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광된 광물가액”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반비용을 위 연간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명문상 근거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