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96 선고일 2016-12-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ㆍ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 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이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와 주민세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세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발전소의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을신고하면서 저장시설인 냉각수 취·배수시설, 공업용수 관로, 일반용수급수배관 및 구내배수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1.13. 그 수평투영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고 1㎡당 OOO의 세율을 곱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주민세(이하“이 건 주민세”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시설을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일시적으로저장기능을 하는 저장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하였으나,이 건 시설은 급수·배수시설로서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지아니하며, 주민세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으로 저장기간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설령 이 건 시설이 일시적인저장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는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시설은 대부분 해수면과 콘크리트 벽체 등으로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건 시설에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순한 급수·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발전소의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설은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저장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이하 생략)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1.4.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발전소가 소재하는 OOO 6기가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수·배수 시설은 해수를 취수하여 발전설비 등을 냉각한 후 다시 바다로 배수하는냉각수 시설로서 청구법인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취수한 후, 사용한 해수를 배수 할 때는 해수의 속도를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으며, 공업용수관로와 급수배관은 이 건 발전소 내의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는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내 배수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오수의 배수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일종의 하수 관로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의 경우 급수·배수시설로서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이 건 시설의주 용도가해수 및 용수의 급·배수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전력 생산을 위하여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일시적인 저장기능을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라) 이 건 시설의 용도별 면적은 <표2>와 같다.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서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 중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에는옥외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같은 영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세에준용할 수는 없다고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냉각수 취·배수시설에 일정 수위 이상의 해수가 항상 고여 있고, 공업 및 일반용수 공급관로와 우수 배수시설 등에 일시적으로 물이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