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95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2014.4.29. 건축허가를 받아 2015.4.29. 착공신고를 한 후 펜스와 공사표지판, 규준틀 등을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던 중 2015.8.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그 이유는 토지 매수자인 OOO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불과한바, 쟁점토지는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한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는 바닥 콘크리트를 일부분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를 하는 등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5.3.10. 개인사정(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가 2015.5.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5.8.18.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처분청 도시개발과의 업무협의 회신문서에서 ‘개발행위 없는 사항으로 저촉 없음’으로 회신됨에 따라 2015.8.25. 건축허가취소원이 수리된 점, 청구인이 착공공사라고 주장하는 콘크리트를 걷어낸 부분은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인 4,018㎡ 중 매우 작은 면적에 불과하고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한 전체 도급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4.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용도: 제2종 근생(일반음식점)]를 받은 후 2015.3.10. 착공연기신청[연기사유: 개인사정(공사비 부족)]을 하였다가 2015.4.24. 착공신고를 하고 2015.5.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8.18.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등기원인: 2015.8.12. 매매)하면서 같은 날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8.25. 청구인의 건축허가 취소원을 수리하였는데, 처분청(도시개발과)의 건축허가 취소원 수리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제)로 협의처리한 사항이며, 개발행위 없는 사항으로 저촉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내용(출장일:2015.12.1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2015.8.18. 출장 당시 확인했던 일부 콘크리트를 걷어낸 부분에 파쇄석만 깔려 있으며, 콘크리트 폐기물은 한쪽으로 쌓여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청구인과OOO: 터파기공사(건축혼합폐기물 반출)] 사본 및 현장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가목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일부 바닥 콘크리트만 걷어내어 쌓아 놓기만 하였을 뿐건축물 건축공사의 준비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착공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