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93 선고일 2016-08-08 조세심판원

[요지]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법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5. OOO 토지 6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년도 하반기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2.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87년경 법당이 있었으나 해당 법당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 있는 대지이지만 제출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토지에서 수차례 야외법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에 새로운 법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식 건축허가를 받으려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축을 불허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종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야외 법회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권한 없이 청구법인에게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상에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가설계 실시, 관련 행정기관과 상담한 사실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2. 불교포교 및 불교학 연구와 선, 다도, 명상 등에 관한 예절교육 및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5. 사단법인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10.15. 처분청에 고유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바, 고유목적확인서의 사용목적에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은 소유 재산 중 가용성이 떨어지는 이 건 토지를 처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대지로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다. (라) 이 건 토지의 현황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O이 소재하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진입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의 비석이 이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에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인접토지의 정원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심리일 현재에는 철조망으로 이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점을 구분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2015.10.23.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진경과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 건 토지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법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 내에서 법회를 여는 등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교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건 토지 내에서 일시적으로 법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반려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