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허가 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영업장은 연면적이 357.6㎡으로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68.6㎡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OOO의천장에는15개의 사이키 조명이,무대 옆에는 대형스피커 6개가설치되어 있고,이 건 사업장의 출입구와 DJ박스 옆 기둥에는 이 건 사업장이 춤을 추는 장소임을 알리는현수막이 각각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영업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188.6㎡(쟁점토지)는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건축물분)에도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재산세를 중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OOO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그 영업형태가 캬바레(유흥주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또는 캬바레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