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9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후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은 청구인의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에 일부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12.17.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을 직권으로 취소한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