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6 선고일 2017-02-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용역 등의 대가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OOO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일대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07.12.1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토지 6,695.86㎡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 80,400.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9.16.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0.10.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OOO2010.1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과 OOO2010.12.24. OOO주식회사 OOO간에 2007.12.13.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매수인 지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OOO2009.12.1.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이하 “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2011.1.7. OOO에게 임대컨설팅용역에 대한 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2011.1.2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 라. 주식회사 OOO2010.11.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1.6.23.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이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3.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 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2016.1.6.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세율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필요적 기재시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적용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고, 재차 환급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12.28.이 되고, 처분청은 2016.1.6. 이 건 등록세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0.12.27.)한 후인 2011.1.7. 임대대행수수료 OOO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4. OOO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수도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 및 채무인수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지방세 등의 세율을 기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적용세율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뒷면에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2010.12.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1.30. 환급받았는바, 이 건 지방세 등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등 이에 따른 절차진행에 지장을 초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와 같이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해 준 2011.11.25.부터 청구법인은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11.11.25.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12.28.이 되고,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납세고지서는 취득세 등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대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9.16. 서울특별시 OOO토지 6,695.86㎡에 건축물 80,400.76㎡(이 건 부동산)를 신축하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10.15. 처분청으로부터 위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OOO2007.12.13. 주식회사 OOO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2010.1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2010.12.24. OOO주식회사 OOO간에 2007.12.13.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매수인 지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2009.12.1.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Client)와 OOO(Agent)는 2009년 12월 1일(효력발생일) 본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Client는 독립적인 계약자인 Agent와 OOO빌딩으로 알려진 실물자산에 대하여 임대대행 및 임대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기로 한다.

○ Client는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본건 전속적인 건물의 홍보 및 임대대행사로서 Agent를 선정하고 Agent는 이를 수락한다.

○ Agent의 역할 및 의무

• 임대대행과 임대 광고전략 상세한 임대광고계획 강구

• 협의된 임대 광고 프로그램 수행

• 임대전략과 방법, 임대 진행 상황, 임대 광고 활동을 논의하고 보고하기 위한 격주 미팅 실시

• 시장변화(임대료 변화, 공급추이, 수요 통계, 적절한 임대료 비교 자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

• 임대료 정책 및 임대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어드바이스 제공

• 임대대행과 임대광고전략 상세한 임대광고계획 강구

• 분기별 오피스시장 통계 및 전략보고(마켓 이슈, 빌딩진행상황, 신규마케팅 시작 등)

• 월간 임대료 수입 예산 보고 (마)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2011.1.7. OOO에게 임대컨설팅 용역에 대한 수수료 OOO(쟁점수수료)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2011.1.2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2010.11.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1.6.23.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3. 위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2016.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2007.12.13. 주식회사 OOO로부터 건축될 예정인 이 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4. OOO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또한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2009.12.1. 주식회사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청구법인은 2011.1.20.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 대행 및 임대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