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정액분만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본점 이전 직후 납세고지나 납부최고 등의 안내 없이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4 선고일 2016-06-22 조세심판원

[요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 건 본점 이전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30.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0.9.14.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변경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8.18.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의 종전 본점에서 대도시내의 이 건 본점으로 전입한 것은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제1항 제2호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출자금액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지방세의 면제나 감면 등 어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과밀억제권 내의 산업단지로서 같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본세OOO의 납부의무는 부득이 인정하더라도 본점 이전 후에 바로 부과·고지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나 기타 납부최고 등에 대한 일체의 안내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미 청산종결(2015. 11.12.자)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에서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할 때의 세율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로, 본점이 이전할 경우의 법인등기의 세율은 매 1건당 7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본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9.12.4. 이전한 종전 본점은 2000년 그 명칭을 바꾼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로서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건 본점이 위치한 지역은 산업단지 외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여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본점 전입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조심 2012지113, 2012.5.14., 같은 뜻임), 청구법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으며, 본점 이전 직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지 않은 처분청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지방세법제151조(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정액분만을 신고·납부하였고, 본점 이전 직후 납세고지나 납부최고 등의안내 없이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2.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30. 섬유류 무역업, 철강재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OOO내에 위치한 종전 본점으로 이전하였다가, 2010.9.2. 다시 이 건 본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9.2. 종전 본점을 이 건 본점으로 이전하고 정액분 등록세만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표준세율[출자금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령의 부지에 따라 중과세 대상인 줄을 모르고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