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장비①(기중기)과 함께 취득한 쟁점장비②ㆍ③(옵션장비)을 기계장비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2 선고일 2016-1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장비②ㆍ③은 쟁점장비①의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①과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ㆍ③과 쟁점장비①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20.OOO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도 지방세 서면조사에서 제출된 법인장부 등의 자료를 통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쟁점장비ⓛ·②·③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액이OOO을 2015.12.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을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으로 구성된 옵션을 일괄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장비②·③도 OOO에 매입하게 된 것이고, 옵션장비인 쟁점장비②·③은 특수한 중량물을 옮기거나 장거리 이동시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취득 당시부터 쟁점장비ⓛ에 고정된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기계장비일 뿐 아니라 쟁점장비ⓛ은 쟁점장비②·③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하므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장비②·③을 쟁점장비ⓛ의 필수적인 종물로 보고 그 매입액 OOO을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장비②·③이 개별적으로 매매가 되는 이유는 쟁점장비ⓛ 및 이와 유사한 장비와의 호환성과 범용성에 기인한 것이고, 취득 당시부터 고정된 부속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쟁점장비ⓛ에 장착하여 특수한 중량물이나 원거리 중량물을 이동시킬 때 안전도를 향상시켜 쟁점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취득가액에 견주어 보았을 때에도 쟁점장비②·③의 가격은 쟁점장비ⓛ의 매입가격 OOO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비유한 소모품 성격의 컴퓨터 마우스나 외장하드 등과 그 속성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장비②·③은 쟁점장비ⓛ과 별도로 취득하였고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②·③은 쟁점장비ⓛ 및 이와 유사한 장비와 결합되었을 때 쟁점장비ⓛ의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쟁점장비ⓛ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고, 기계장비대여업체인 OOO에서 쟁점장비ⓛ에 대한 리스계약 내용을 기장한 법인장부상 금융채권리스채권액이 OOO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장비ⓛ(기중기)과 함께 취득한 쟁점장비②·③(옵션장비)을 기계장비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지급은 OOO에서 리스하는 조건으로 하고 2011.4.22.까지 건설기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이OOO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쟁점장비ⓛ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건설기계명은 기중기, OOO 형식 18000, 규격 750톤 8.5m, 소유자는 청구법인, 2011.5.11. 저당권설정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옵션장비인 쟁점장비②·③은 특수한 중량물을 옮기거나 장거리 이동시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장비ⓛ에 고정된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기계장비일 뿐 아니라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OOO으로 기장된 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장비②·③은 쟁점장비ⓛ과 같은 시기에 취득하였고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이와 유사한 장비)과 결합되었을 때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③과 쟁점장비ⓛ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각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