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장비②ㆍ③은 쟁점장비①의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①과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ㆍ③과 쟁점장비①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장비②ㆍ③은 쟁점장비①의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①과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ㆍ③과 쟁점장비①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지급은 OOO에서 리스하는 조건으로 하고 2011.4.22.까지 건설기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이OOO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쟁점장비ⓛ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건설기계명은 기중기, OOO 형식 18000, 규격 750톤 8.5m, 소유자는 청구법인, 2011.5.11. 저당권설정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옵션장비인 쟁점장비②·③은 특수한 중량물을 옮기거나 장거리 이동시 안전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장비ⓛ에 고정된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기계장비일 뿐 아니라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OOO으로 기장된 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장비②·③은 쟁점장비ⓛ과 같은 시기에 취득하였고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이와 유사한 장비)과 결합되었을 때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③과 쟁점장비ⓛ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각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