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1 선고일 2016-08-24 조세심판원

[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6.3.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3.9.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절차상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설립승인 전에 토지의 취득이 선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이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5.8.31. 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2015.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여 2015.10.27.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반드시 토지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설립승인 전에 토지의 취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5.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8.31. 잔금을 지급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2.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5.10.27.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15.11.12.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16.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6.3.9.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OOO」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당 감면 조항이 위 조례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당해 감면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위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