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80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그 처분일로부터 90이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7.6.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오피스텔 중 202호와 401호를 제외한 17개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세 등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2.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3.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7.6.29.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07.6.29.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2016.2.25. 청구인들이 2007.6.29. 납부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는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고, 2010.3.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2011.1.1.)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6.29.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등록세 등은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 회신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2007.6.29. 신고납부한 등록세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등록세의 신고납부일인 2007.6.29.부터 5년을 경과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일인 2013.6.13.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2016.2.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2016.3.11.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2007.6.29. 이루어진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