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그 처분일로부터 90이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그 처분일로부터 90이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