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76 선고일 2016-12-15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7.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신탁 및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재화취득의 실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최초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주가 2013.4.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같은 날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3.11.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2015.8.17.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최초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건축주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4.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수탁자에게 신탁[신탁목적: 대리사무계약(건축물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3.11.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나) 청구인은 2015.8.6.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8.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축주 및 이들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택을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유로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위탁자(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았다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주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