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 내에서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 내에서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요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주택할 당시에 아래와 같이 종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등을 보면, 분양대상자별 추가 부담금 납부 등의 문제로 종전주택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재산조회 회신문를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3년~2015년도 정기분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완납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종전주택에는 2012.10.3.부터 전입세대가 있는 것이 전입세대열람내역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기록에서 ‘종전주택’이 속한 단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매 및 전월세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재개발사업 미정산 등으로 인하여 미등기 상태인 종전 주택을 매매를 할 수 없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OOO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2.29.)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종전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기록에서 종전주택이 속한 단지의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전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