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청구인이 OOO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2014.10.7.)를 보면, 청구인은총 매매대금OOO중 계약금(10%)OOO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60%) OOO은 2015.4.7., 잔금(30%) OOO은 2015.10.17.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① 을OOO은 갑(청구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OOO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10.7. 1차로 계약금 전액, 중도금 전액, 잔금 중 OOO을 제외한 OOO, 합계 OOO(OOO선납 할인) 납부하였고, 2015.10.7. 잔금 OOO을 납부하여 총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2.2.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쟁점가산세 포함)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것으로판단하여 취득세 등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청구인이 2016.2.2.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당일수납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2015.10.7 잔금지급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하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예약 등이 아닌 본 계약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별도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15.10.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