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에 비추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에 비추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인 쟁점건축물을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후 소매점 용도를 유지한 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4.4.15. 및 2015.11.3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조사보고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 먼저 2014.4.15. 현지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에서 ‘법인소유로 실제 사용용도 주택으로 추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회장이 가끔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통화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님을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2013년도 수도사용료 조사결과 3월부터 10월까지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지 내에 있는 수목과 잔디 등의 생육을 돕기 위한데 사용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상수도 업종도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바, 처분청의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확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계속 공가상태로 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2015.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장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왔으나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공가 상태라 별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15.11.30. 현지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이므로 누가 언제부터 거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밝혀 과세사실 발생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성립일을 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당시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 후 증‧개축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그 밖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처분청에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 임의로 과세사유발생일을 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2)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1.30.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내부에 가재도구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욕실, 부엌, 거실, 방, 현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부속토지에는 정돈된 조경수 및 잔디, 목재 쉼터, 바비큐 그릴장비 등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의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도사용료 내역을 보면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별장 일제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건축물을 가끔 사용하는 주택이어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안분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12. OOO에 인수하는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영업재산에는 이 건 부동산 중 OOO 토지 877㎡ 및쟁점건축물이 포함된 사실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3.1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OOO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3.1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1.30.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내부에 욕실, 부엌, 거실, 방, 현관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조경수 및 잔디, 목재 쉼터, 바비큐 그릴장비 등이 확인된다. (마)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년 별장 일제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6.2.11.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주용도는 소매점, 창고로 기재되어 있다.
2. 2015년 별장 과세(예고) 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시 별장으로 중과세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매도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OOO은 2011.5.5. 쟁점건축물에 전입을 하였고 쟁점건축물을 양도할 당시(2012.3.12.)에도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서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볼 경우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소매점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해야 하는 것인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1.30. 이 건 부동산은 현장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일반적인 소매점의 구조가 아니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욕실, 부엌, 거실, 방, 현관 등이 있고 부속토지에는 정돈된 조경수 및 잔디, 바비큐 그릴장비 등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통상적인 소매점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 OOO이 2011.5.5.부터 쟁점건축물 등을 매각할 당시(2012.3. 12.)까지 쟁점건축물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내부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쟁점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율 성립일을 취득일이 아닌 현장확인 당시로 보았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증‧개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밖의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구조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소매점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