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1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2.8. 본점소재지를 OOO 목적사업을 어류 양식용 사료 제조업, 어류 원시 사료 제조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냉동냉장창고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31.종전사업자의 대표자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3.28. 잔금을 지급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3.5.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창업자금 지원신청 시 첨부하였다는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7번 항목의 경영상 주요사항에는 ‘수산물을 가정에서 손질하지 않고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세척하여 소포장 판매할 계획’과 ‘양식장사료 작업 시 곤쟁이에 혼합된 다른 어종을 분리하여 가공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9번 항목의 주요 거래처 현황에는 ‘매출처인 OOO과 양식장에 각 가공수산물과 생사료를 거래품목으로 하면서, 양식장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체에서 하던 거래처를 인수하고 신규거래처를 발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2.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총 OOO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매입한 사업용자산으로 보더라도 총 사업용자산중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부동산(사업용자산)의 비율은 84.6%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면서 양식용사료도 함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종전사업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전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고, 업태는 제조·운수업·부동산으로, 종목은 냉동창고·수산물가공·특수화물·임대로 하여 1996.11.26.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2.2.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2.11.4.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상에 의하면 종전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하고,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29)’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명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전사업자의 곤쟁이 생사료 가공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 통계청이 2007.12.28. 개정고시(제2007-53호, 2008.2.1.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과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1080)간 분류는 다음과 같은바,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은 가공 등의 활동이 없이 냉동자체를 제조산업활동으로 보는 반면,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10800)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2016.3.8. 종전사업자의 매출처인OOO는 어선선단을 조직하여 곤쟁이를 잡아 어선에서 박스포장 냉동 후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수요처에 판매하고, 이를 매입한 양어장 등에서는 곤쟁이를 분쇄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면담내용과 “종전사업자는 양식용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볼만한 제조과정이 없고, 단순 수산물 수확·냉동판매업으로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1258, 2014.10.29. 같은 뜻임)이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입주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업종이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소유하던 이 건 부동산을 2012.3.28. 매입하여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총 사업용자산의 84.6%에 해당하는 점, 종전사업자의 공정과정은 수산물을 수확하여 불순물을 선별한 후 냉동·냉장하였다가 판매하는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수산동물을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과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여 냉동활동만으로도 제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사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을 수확하여 냉동하는 활동은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보다는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에 가까워 보이므로 종전사업자는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자는 2012.2.22.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종전사업자가 양식용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또한 같은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양식용 사료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관련 거래처를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매출장상에도 수산물가공 제조업과 양식용 사료 제조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인 양식용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