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66 선고일 2017-06-08 조세심판원

[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4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5.11. 취득한OOO외 16필지 토지 6,604㎡와 건축물 3,820.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8.20. 청구법인에게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OOO일대에 5성급 관광호텔(가칭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일대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2015.5.11. 취득한 후,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소유권 및 명도 이전절차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하 “이 건 종전사업자”라 한다)이 운영하던 OOO(이 건 부동산 중 OOO외 3필지 토지 745㎡ 및 건축물 2,570.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이직을 거부하고 호텔 영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의 절박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6.4. 부득이 OOO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다가 불과 5개월만인 2015.11.4. 호텔업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인 운영으로서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숙박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인수하거나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취득가격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의 28.44%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 제8항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자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부동산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상당기간 동안 호텔업을 영위하였고, 폐업할 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종업원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종전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종전사업자의 자녀 2명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인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30미만이므로 창업에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자산이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창업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관광호텔업, 레저산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등기)은 대표이사OOO사내이사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임원 중 OOO는 이 건 종전사업자의 자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1. 이 건 종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 물건 별로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계정별 원장(법인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가격 (단위: ㎡, 원) (다)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691㎡를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을OOO에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이 건종전사업자(배우자 및 자녀 포함)는 당해 부동산의매도를 사업장의사업의 양도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사업자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특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 사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산출한 취득세 OOO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OOO을감면하면서 고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이 추징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영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6.4.이 건 종전사업자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OOO의 3층부터 6층까지 객실 32호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나,OOO내의 지층·1층 및 2층에 있는 커피숍 등과 이 건 부동산중 OOO소재하는 음식점OOO등은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15.4.1.부터 2015.6.30.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매입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사업장으로 이 건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양수로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2015.8.20.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2010.10.5. OOO의 종업원(5명)에게 퇴직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2015.11.4. 호텔업을 폐업하였으며, OOO의 종업원 중 일부가 제출한 퇴직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8월 경 주식회사 OOO와 OOO내 지하1층 노래방, 지상2층 커피숍 및 그 외 건축물의 건물 인도 및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 및 OOO주식회사 및 OOO회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신축 예정인 관광호텔의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계역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있고,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이 건 부동산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및 글로벌 호텔 업체인 OOO사와 체결한 관광호텔 운영 관련 상호양해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2015.5.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을 창업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이 그대로 승계되거나 동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되어 종전 업체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는 경우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기업활동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위 규정에서 ‘사업의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심 2008중4095, 2009.8.2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OOO억원에 OOO등의 시설 및비품 일체가 포함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건축물분)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이는 사업의 양수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종전사업자로부터OOO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호텔업을영위한 사실이 ‘영업자(숙박업)지위승계신청서’ 및 OOO의 매출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OOO의 영업을 중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만일그 처분이 없었다면 호텔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수’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의 종전자산 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