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