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OOO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지급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5.9.3. 청구인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21. “쟁점보험금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6.1.28.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시행일: 2016.1.1.)된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서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8.31.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5.10.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6.1.21.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8.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과 OOO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0. 우리 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