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59 선고일 2016-06-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2.25.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농지가 아니지만 사실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7.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지만 매도인의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항공사진,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비추어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상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이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5.12.18. 청구인은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2.1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으며, 2016.2.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1999.5.19.부터 “하천”으로, 2012.12.24. 행정구역이 OOO에서 분할되었다. (다) OOO이 2016.1.29. 발급한 매도인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12.22.부터 실제지목은 “답”이고, 주재배작물은 “벼”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에 쟁점토지는 공부상 “하천”, 현황은 “답”인 사실이 확인되고, 2016.3.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장기간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