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34 / 조심2015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장관은 2007.12.26. OOO일원에 OOO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승인하였다. (나) OOO은 2007.12.28. OOO도시개발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제2007-491)하였고, 동 고시에서 기존의 OOO변전소(OOO변전시설 OOO(1,984㎡)을 8,361㎡로 증설하기 하였다. (다) OOO개발과장)은 2009.7.20.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도시개발지구 내에 변전소 설치 협조를 요청하였고, OOO는 2010.10.18. 청구법인에게 변전소 설치계획 확정 협조(택지개발사업팀-2973)를 요청하였다. (라) OOO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제2011-418호)하였고, 동 고시에서는 당초의 OOO시설 외에 OOO일원에 2,645㎡ 규모의 변전시설OOO을 신설키로 하였다. (마)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지구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 매매계약 체결 요구(개발행정팀-1997, 2012.5.24.)함에 따라 OOO(매도인)와 청구법인(매수인)은 2012.11.15. “OOO구역 전기공급 용지매매계약서”를 체결(매매가액: OOO)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12.21. 위 (마)의 용지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에서 선납할인액 OOO을 제외한 OOO을 잔금으로 납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사) OOO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변전소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OOO조성담당관-4835, 2013.6.26.),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변전소의 지하 설치를 요구하였다(OOO개발과-2725, 2013.7.3.). (아) OOO은 2013.7.2.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하였고, 그 결과 변전소의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3.7.12. 청구법인에 변전소시설의 지하화를 요구하였다(OOO조성담당관-5389). (자) OOO은 2014.5.8. OOO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4-183호)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OOO일원 2,645㎡)를 폐지하고, 지상변전소의 설치계획을 철회한 후 쟁점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변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차) OOO도시개발구역내 전기공급설비용지OOO의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법인은 2014.5.8. OOO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로 전기공급설비용지OOO가 폐지되고 공원으로 그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2014.9.26.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중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을 환급하였다. (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환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조심 2016지634, 201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5지820, 2015.12.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2.12.21.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