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49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5.6.4.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OOO건물 373.29㎡, 같은 동 OOO건물 302.73㎡ 및 같은 동 OOO건물 193㎡ 등 869.02㎡(이하 “쟁점보상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7.13.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5.7.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후, 2015.11.1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5.12.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8.26.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방식에 기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경기도 고시 제2010-261호), 공사가 개시됨에 따라 공사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의 이전·제거를 위하여 2015.4.20. OOO로부터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결 받아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위원회의 재결 받은 것을 쟁점보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관할등기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전소유자들이 수용재결이 아닌 손실보상재결만으로는 쟁점보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의에 따라 2015.7.16. OOO등기소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대법원(2014.9.4. 선고 2013다89549 판결)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이라는 물건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공탁한 날에 쟁점보상건물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06.02. 선고 2006두644 판결, 같은뜻임)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09.08. 선고 2005두1439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OOO의 재결로 인하여 쟁점보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가령 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26. 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경기도고시 제2010-261호). <표2>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역 (나) OOO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편입되는 물건(쟁점보상건물 포함)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 또는 제거의 시작일을 2015.6.4.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재결일: 2015.4.20.)을 하였다. < OOO재결서(발췌) > (다) 청구법인(공탁자)은 쟁점보상건물 등에 대하여 OOO의 재결을 얻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쟁점보상건물 등의 소유자인 피공탁자(사회복지법인 OOO)가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15.6.1. 금전공탁(변제 등)을 하였다. (라) 쟁점보상건물은 2015.6.4. 수용을 원인으로 2015.7.1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5.7.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원인 2015.7.13. 신청착오)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보상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역(발췌) > (마) 청구법인은 2015.7.22. OOO등기소장에게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접수번호 제63594호 외)에 있어 취득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요하는 취득세 미사용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동 등기소 등기관 OOO는 2015.7.23. 이를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OOO등기소 등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2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과 해당 조세채권도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2015.7.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3일 뒤인 2015.7.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①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65조(손실보상)① 제38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재결사항)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①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