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43 선고일 2017-01-24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는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제기기간 동안 질병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뇨병 등 8가지 질환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 또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1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6.1.8.~2016.3.24. 기간 동안 OOO외 6가지 질환〕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이준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심판청구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고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5.12.17.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이동 고지서 수령일인2015.12.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3.16.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3.24.(우편소인일 2016.3.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한연장 사유에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제기기간 동안질병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은 경우 동 조항의 위중한 경우라고 볼 수없다고 할 것인바,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제기기간 동안 당뇨병 등 8가지질환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를 위 조항의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