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2010.1.1.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민세 재산분(사업소세)에 관하여 사업소가 면세되는 근거로 두 가지를 규정이 있다. 첫 번째는 구 지방세법제245조의2 제1항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또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고, 두 번째는 같은 법 제249조의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근거규정 중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동법 개정에 따라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나,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규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청구법인은 1987년부터 2016년 1월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기 전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규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단서 중 ‘박물관’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박물관 그 자체로 사업소 연면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반하지 아니한 합목적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박물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 받은 2016년 1월까지 박물관에 대하여 사업소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처분청이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 그 자체를 과세대상인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 같은 의사표시에 따라 비과세가 30년 이상 지속되었는바 이에 따라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소인 박물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석을 달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민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비교하여 볼 때, 박물관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적 성격 및 사회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박물관을 재산분 주민세 감면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입법오류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구지방세법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살펴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1.1. 개정된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및 각호 비과세 규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1항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서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정 전 구 지방세법제245조의2에 의하더라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1항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제 대상도 아니다 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사업소용 건축물 중 그 용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종업원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연면적에서 과세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위에서 열거한 시설이 종업원을 위한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라면 당연히 과세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재산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인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도 없었으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상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부 개정하였더라도 구지방세법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별로 상세히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의 오류 또는 관계 법령의 누락,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사업소가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
3.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4.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전액출자한 법인
5.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지방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과세공익사업자]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207조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 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
3. 교육법에 의하여 허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다만, 당해 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대한 재산할에 한한다.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② 내무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의 신설 기타의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후 최초로 이 영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7조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 [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 [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OOO 일반인에게 입장료 등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소 연면적 7,966㎡에 재산분의 표준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2015년도분 주민세 재산분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4조 제2호 및 제6호, 제80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나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일반인 대상의 민속박물관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가 1987년부터 이 건 부과처분까지 약 28년간 재산분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 안내 및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묵시적으로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의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주민세 재산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박물관을 주민세 재산분 감면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입법오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민세 재산분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때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가 개관한 1978.10.25.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공익사업자는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이 비과세되어 신고·납부의무가 없었던 점, 1987.1.1.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의2가 개정되어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이 된 때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전인 2011.1.1.까지 24년간 이 건 사업소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나 무신고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같은 법 시행 후 이 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약 4년 동안에도 안내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