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5.8.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등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1.19. OOO종교용지 1,5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2013.6.28. 쟁점토지상에 지하3층, 지상3층 종교시설6,052.96㎡(이하“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육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8.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총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현행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성격의 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없는바, 학교법인이므로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① 정관에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정관 제1장제1조)하고 있고, ② 주요학과 및 학교임직원의 구성 및 주요활동내역이기독교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취지는 고등교육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①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예배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② 각종 평가 시에 믿음생활 항목을 포함하여 점수에 반영 ③ 졸업을 위해서는 기독교관련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기타의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와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여타의 획일화된 대학과는 달리 종교단체에도 해당한다. 이처럼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과 동시에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기독교의 발전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모인 집단이므로 종교단체의지위도 가진다. (나)청구법인은 OOO총회 소속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OOO캠퍼스OOO소재)내에 위치한OOO교내에 위치한OOO에 위치한 OOO등 교내에 2곳, 교외에 1곳 등총 3곳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3곳의 교회는 모두OOO총회 산하 OOO에 소속되어 있고, 목회자와 종사자들은모두 청구법인의 교수와 직원들이며, 해당 종교시설의 운영 또한 청구법인의 교수와 직원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 학교법인이자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총회유지재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도하였다. 처분청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특성과 쟁점건물이일관되게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활동 목적과 기독교학부생들의 실습관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습관보다는 종교용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쟁점건물의 취득세 감면 신청 사유를 ‘종교시설’로 기재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의하여 대학건물이 아닌 종교집회장 즉 교회시설로만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며,해당 종교시설과 청구법인은 OOO유지재단 소속교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종교시설(교회 및 종교실습관)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라) 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학교법인과 종교단체의 이중적지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이면서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학부생들의 목회자 양성과, 교회시설로써 이용되어온 이상, 당초 감면취지대로 교직원과 주변시민들을 위한 종교시설과 기독교학부 학부생들의 종교실습관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은 교회시설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학과인 기독교학부 학부생의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도 취득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의하여기독교정신으로 봉사하는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그 중 기독교학부는 그 특성상 학부생 모두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 예비 목회자에 해당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일반교회와 유사한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쟁점건물은 늘어나는 교내행사로 인하여 교내 예배장소가 부족함에 따라, 기독교학부학생들의 현장실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현장실습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한 것으로, 기존에는 외부교회로 실습을나가던 것을 신축이후에는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고, 쟁점건물이 건축된 201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실습일지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교내에 있는 OOO소강당)는 교직원전체의 예배 및 OOO전체 학생들의 예배가 주목적이므로 직제상 학사부총장이 아닌 OOO산하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시설인 기독교학부실습관은 이와 달리 기독교학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주목적이므로 OOO산하가 아닌, 학사부총장 산하의 내부조직이다. (다)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건축물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시설의 사용용도가 학교 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기독교학부생의 실습관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일반교회 형태의 예배시간을 갖는 점은 실제와같은 실습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교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판례(94누224 판결 1994.10.28. 선고)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594호, 2007.10.28.)을 들어 처분이 타당하다는주장이나, 유사사례라고 하는 위 사례는 시설이 없는 단순 토지이거나임대한 시설로서 구조상 사용이 구분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과는사용내역이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처분청은 OOO에 조회한 결과, “캠퍼스 구외에 위치하여 교사·교지 확보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것(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2005 판결)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사·교지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한 OOO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과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주요 활동 및 업무가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한 자금 융자, 관리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 등”이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교사·교지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유권해석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사와 교지의 기준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동 규정 제4조 제3항의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대학의 구내에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지 구외에확보한 대학의 종교 및 실습관 취득을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상 대학교 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내역의 지목(종교용지)에 맞게 기독교학부실습관이 아닌 종교시설(교회)로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학교의 일반 강의실과는 달리 대학의 학부별 실습내용에 따라 교육시설이 달라지는바, 체육학부의 실습장은 체육관이 되고, 음악이나 무용등의 예술학부의 실습장은 무대가 설치된 공연장이 되는 것이며, 체육관과 공연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같이청구법인의 기독교학부는 그 실습장이 종교시설이므로 쟁점토지의지목에 맞게 종교시설을 신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독교학부 실습관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방학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고, 학기 중에도 쟁점건물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사용실적이 없으며, 건물 외벽에 OOO라고 표시하여 일반교회로 홍보하고 교인의 헌금을 학교 수익금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종교단체로 종교활동(교회)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대학교의 종교실습관이므로 방학 중에는 사용내역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학기 중에도 대학교 건물내 일부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건물에 OOO라고 표시하면서 정문에는 기독교학부실습관임을 표시하였고, 기독교학부의 실습시간 외에 활용하는 종교활동으로 모금되는 교인의 헌금은 종교적인 모금액이므로 학교의 수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라)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의 캠퍼스 내에 설치된 OOO(대강당: 1,758석, 소강당: 1,044석)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곳이므로 이를 종교활동(교회)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의견이나, 캠퍼스 내 OOO은 대학교 행사나 동아리 이용 등 교내행사가 많아사용기회가 부정기적이고,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대규모여서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기독교학부의 정기적인 실습장으로서의 고정사용에 지장이 있다. (마) 결론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 등은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용도에 사용하면 그 비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기간 공익목적에 사용 후 수익사업에 전용하여도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26678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의 취지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2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이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종교용 시설을 공익목적인 종교용으로 이용하면서 기독교학부의 종교 실습관으로 이용하였으므로 감면신청된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93.3.16. 설립하여 법인 명칭이 “학교법인 OOO대학교”로 되어 있고, 목적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으로 보아 고등교육법제2호 및 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종교용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되어대학교의 교육용 건물로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토지이고, 청구법인에서도 건축허가 신청 시 종교용으로 건축허가를받았으며, 쟁점건물은 건물의 내·외부를 볼 때 일반 교회건물과 차이점이 없고, 일반 교회에서와 같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OOO회신에서도 쟁점부동산은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교사·교지로 분류되어 있는 면적은 없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4누224판결,1994.10.28. 선고) 및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학생들의 교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주말 및 방과후)내에서 교회에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심사결정(2007-0594호, 2007.9.20.)에서 기각 결정한 사례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회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2006.1.10.)이라는 유권해석을 볼 때, 청구법인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의용도(종교용)와는 다르게 실제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습으로 사용하는 시간, 횟수, 인원과 종교활동으로 사용되는 시간, 횟수, 인원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을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외에 위치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5조에 따른 교지·교사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실은 교회사무실(105호)로 사용하고 있고, 강의실 중 지하1층 부분 B102호(식당-세미나실1)와 B106호(중고등부·성가대실-세미나실2), 지상1층 중 중예배실, 지상2층 중 204호(교육실1)에 대해서 실습실로 이용한 현황은 건물 신축 후 2013년 2학기인 9월부터 12월중에는 총 8일(15회), 평균 2주에 1일, 지상1층의 예배당과 지하1층의 세미나1실·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2014년 1학기인 3월부터 6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실습실(예배실)과 지하1층의 세미나1실·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2014년 2학기인 9월부터 12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예배실과 지하1층의 세미나2실, 지상2층의 교육실1을 이용한 것으로, 2015년 1학기인3월부터 6월중에는 총 14일(15회), 평균 주1회 지상1층의 예배실과 지하2층의 세미나2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학기간(1~2월, 7~8월)에는 사용내역이 없으며, 학기중에도 지하2·3층 주차장(학생-OOO캠퍼스에서 실습관까지 버스로 이동)과 지하1층 중 주방(B103호)·창고 및 지상1층 중 교회사무실(105호)·카페(106호), 지상2층 중 세미나실(202호)·중고등부실(203호)·교육실2(205호)·담임목사실(206호)·동역목사실·부교역자실(209호)·스터디룸1(212호)·스터디룸2(213호)·스터디룸3(214호)·스터디룸4(215호), 지상3층 대예배실, 준비실, 방송실, 자모실 등은 전혀 사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같이 종교용의 건물을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3.16.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0.11.19.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시설 등(종교용지) 용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2011.1.31. 쟁점건물에 대한건축허가를 받아 2011.11.10. 공사에 착공하여 2013.6.28. 사용승인을받은 후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사업과 종교시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처분청이 2015.4.2.부터 2015.6.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세무조사의 주요 내용 및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세무조사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일반 대지나 학교용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양받은 후 쟁점건물도인·허가시 건축물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허가받아 등재되어 있는 점,
- 나)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부동산을 기독교학부실습관으로 부르고있으나, 건물외벽에 일반교회임을 표시하는 십자가와 OOO대학교회라는 대형간판, 입구에 예배시간 관련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내부를 살펴보면 지하2·3층은 교인들이 이용할 주차장과 지하1층은 주방과 식당, 성가대실이 있으며, 1층은 중예배실과 교회사무실, 휴게실로 2층은 담임목사실, 동역목사실, 세미나실, 중·고등부실, 교육실,스터디룸이 자리잡고 있으며, 3층은 대예배실 및 헌금봉투함이 비치되어있는 점, 다)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1층 중예배실과 교육실, 세미나실을 1학기당 15일 평균 주1회 이용하였으나, 교육실과 세미나실은 대학 구내 캠퍼스 강의실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1층 중예배실은 일반교회와 같은 구조로 중앙에 십자가 및 교단과 성가대 좌석 등 일반예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기독교학부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실적을 보면 2014년 1학기에는 2회, 2014년2학기에는 6회, 2015년 1학기에는 6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이용현황이극히 미미한 점,
- 라) 쟁점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청구법인 캠퍼스OOO에서 7km 이상 떨어진 OOO택지개발지구(행정타운) 내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단독주택, 아파트, 경찰서, 세무서가 위치하고, 법원 및 검찰청이 입주예정에 있으며 학생이나 교직원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 마) 청구법인에서 2014.2.13.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회에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교인(교직원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배 및 헌금을 받는 등 일반 종교단체(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담임목사가 교인 수는 200명 이상이고 앞으로 선교활동을 통하여 교인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였던 점,
- 바)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대학교회에 대한 교인 헌금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 추징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법인 측에서는 교인 헌금이 학교 수익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OOO대학교회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기독교학부실습관보다는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사회복지학부, 법행정경찰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사범학부, 정보통신학부, 보건학부, 디자인영상학부, 스포츠과학부, 문화예술학부 등의 대학과, 기독교전문대학원,신학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음악대학원 등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학년도 정시 모집인원: 기독교학부 180명, 어문학부 200명, 사회복지학부 345명, 법행정경찰학부 150명, 경상학부 247명, 관광학부 240명, 사범학부 170명, 정보통신학부 300명, 보건학부 283명, 디자인영상학부 265명, 스포츠과학부 160명, 문화예술학부 210명 합계 2,790명 (마)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면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목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설립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설립취지(청구법인 홈페이지 게시) 및 정관을 제출하였다.
- 가) 설립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과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정관 2)청구법인의 2011.12.7. OOO대학교 교사시설 건축계획(안) 심의의건에 대한 이사회회의록에는 "(가칭)OOO대학교교회는 OOO 비전인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에 힘쓰고,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에 이바지하며,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의 “감면신청 사유”에는“종교시설”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현황”에는 “지하 3층~지상 3층: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4)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감면신청 사유” 난에는“학교시설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 사용 계획서’에는 “쟁점토지를현재 개설 중인 기독교학부 전공인 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수업 및 실습을 위한 공간 교회를 신축하여 기독교학부 모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종교에 관한 이론 및 현장실습장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학예배운영규칙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청구법인의 재학생은 재학 중 대학예배를 입학학기부터 졸업학기동안 수강하고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OOO총회가 2016.6.7. 발행한 ‘총회소속확인서’에는“청구법인이 총회 소속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OOO대학교회가 OOO총회 산하 OOO에 소속한 교회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교육부장관이 2017.4.10. 고등교육기관전체에게 통보한 2017년대학 교육시설 분야 정보공시 자료 제출 안내 공문(교육시설과-3548)에따르면, 각 대학은 매년 4월까지 교사 및 교지의 보유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정보공시 대상항목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여야하고, 우리부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에따라 대학 교육시설현황 보고접수에 대한 사항을 OOO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OOO은 2014.4.11. 본·분교 및 캠퍼스에 2014.4.1.기준 2014년대학 교육시설 현황 제출 안내 공문(재정정보TF팀-497)을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2014학년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자료 제출 보고 공문(인사관리처-227, 2014.4.30.)에는 쟁점부동산이 교육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건물의 교사기준시설 현황조회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전체연면적 6,053㎡가 교육용 기본시설로 조회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내용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임과 동시에종교단체에도 해당한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함은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및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의미한다 할 것이고 동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취지나목적, 목적사업 및 실제의 운영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종교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은1993.3.16.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 세계관 및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로서 종교활동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이나 사업보다는 종교관련 학문을 포함한고등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 조항의종교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교회로 사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종교용으로사용하였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의견이나,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및 실제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에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이기독교학부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된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교외에 소재하고 있지만실습관이라 직접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인 점, 기독교학부 학생들에게 일반교회와 유사한 현장실습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건물이 건축된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실습일지 등에 나타나는 점, 학사일정상 청구법인학생들의 실습교육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일반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에만 착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반교회로 사용한 것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고등교육법(2010.1.22. 법률 제99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5) 사립학교법(2008.3.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6)대학설립·운영 규정(2010.2.26. 대통령령 제22063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사 중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과 연구시설은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ㆍ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개정 2008.2.29>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교사 시설 구분 교육 기본 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 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교지”라 함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7)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12.10.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제방)·하천·구거(구거)·유지(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0.학교용지:학교의 교사(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6.30. 법률 제9861호로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9. 대통령령 제2226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나.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제76조 및 영 제71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의 도서관 (12)건축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