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제1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대상[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세만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중과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상 구 취득세만 부과대상인 경우와 구 취득세만 중과대상인 경우를 통합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인용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후단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전단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따라서, 고급주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것인바,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2014.5.14. 법률 제125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2)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유언자OOO로부터 유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유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1,804㎡)하며, 건물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2010.12.30. 신설된 조항으로서 2010.3.31.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종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서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중과된 취득세액으로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후단에서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전단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과점주주의 취득, 지목변경 등)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