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34 선고일 2016-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49 / 조심2011지0245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4.10.14.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 날 공동으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고지받지 못하다가 2015년도 말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되어 체납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는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을 당시에는처분청이이 건 자동차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사실을안내도 하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납세고지서도 받지 않았음에도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된 이 건 취득세를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4.10.14.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1년 이내에 세대분가 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은 2014.11.3. 청구인들에게 “감면 후 세대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내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면결정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추징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5지1549, 2015.11.19. 같은 뜻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추징배제사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 사유만으로는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1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OOO소유지분을 각 50%로 하여 2014.10.1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 시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2014.6.11. 청구인들은OOO이 전출함으로써 세대를 분리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고지서 발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19. 납기를 2015.1.31.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청구인 OOO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6. 납기를 2015.1.31.로 하여 당시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2015.2.8., 2015.5.31. 및 2015.11.11.에 이 건 취득세의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청구인들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5년 말경이 되어서야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인바(조심2011지245, 2011.7.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