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31 선고일 2016-08-17 조세심판원

[요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OOO을 2016.3.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자자 2인과 함께 폐업 직전의 이 건 법인을 신용보증기금의 부채 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의 자금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어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이 건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인수 후 이 건 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사되지 않아 현재는 이 건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에게만 취득세 납부의무이행의 지연에 대한 귀책을 돌리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등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3.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OOO를 본점소재지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목적 사업으로 하여 2003.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2.7.6.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5.7.9. 중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OOO으로부터 각 이 건 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납부의무이행의 지연에 대한 귀책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