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430 선고일 2016-10-07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과 임원진이 종전업체와 일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2.29.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2.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사업과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폐업되면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9.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2.5.29. 법인명을 지금의 법인명인O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3. OOO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2.9.24.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공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공장의 업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외 1종(29271, 2915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29.OOO에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2011.9.26.부터 2012.7.30.까지 수출로 인한 매출내역이 나타나고, 2012.12.26.부터는 수출 외의 품목으로 OOO 등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나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LED 잉곳장비로 기재되어 있고, 각 기간별 매출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OOO로,목적사업을반도체, 전자제품관련 설비의 설계 및 용역·제조 및 판매업·수출입업 등으로, 임원은OOO은 2010.2.8. 대표이사로 취임되었다. 2)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의한 목적사업 등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과 OOO의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인OOO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2011.5.21. 상실하였다가2011.5.21. 지역세대주로 자격을 취득하여 2011.9.18. 상실하였으며, 2011.9.18.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